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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 신혼도 가능"…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김나리 기자I 2021.02.07 11: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입주 조건과 자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 패턴을 감안해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한다.

(자료=국토부)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만4500가구(기숙사형 1500가구 포함), 신혼부부 Ⅰ유형 1만가구, Ⅱ유형 5000가구, 다자녀 1500가구, 일반 1만3000가구, 고령자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신혼Ⅱ 유형 4순위가 신설되고 1인·2인 가구 소득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도 확대되며,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도 가능해진다.

우선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순위는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세~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 수준이다.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 기숙사형은 학기(6개월)단위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하며,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 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 할 수 있다.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순위는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전용면적 26㎡ 이하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지하인 경우)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이 가능하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 50% 이하 수준이다.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9회 재계약 가능)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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