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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3만원대에 태양광 대여…설치비 無

양지윤 기자I 2020.07.05 11:15:00

월 대여료만 납부시 7년 이용
무상 AS에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가정용 미니 태양광발전소를 월 3만원대에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발전소.(사진=마포구 제공)


서울시는 6일부터 선착순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납부하면 7년 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상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로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3㎾ 태양광 설치 시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옥상·지붕을 포함해 주차장, 벽면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던 아파트 등에서의 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유선문의,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초기 설치비가 부담돼 설치를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며 “장기간 발전량이 보증되고 사후관리 걱정 없는 대여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이 공고한 월 대여료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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