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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3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청과물도매시장에서 양육비 문제로 1인 시위를 하던 전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1인 시위를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이를 촬영하던 취재기자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 따르면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올라온 인물이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