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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왜 비싼가 했더니…공정위, 소매점 가격통제 수입업체 제재

조해영 기자I 2019.07.07 12:00:00

공정위,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코리아에 시정명령
온라인 판매 금지하고 할인율 제한…판매목표도 강제

정동화장품 홈페이지 갈무리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소매점과 지역 총판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할인율은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한 이들 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각종 갑질을 일삼으면서 이를 감시해 배상금을 부과하기까지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입 화장품의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이들은 소매점·지역 총판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 등을 통해 수시로 이 사실을 공지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의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온라인 판매를 일부 허용했지만 할인율을 제한했다. 2015년 6월부터는 소비자용 제품, 지난해 6월부터는 업소용 제품에 대해 할인율을 강제로 제한했다. 제한 위반 시 패널티 사항도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공지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들은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하면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소매점이나 총판이 납품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며 “총판들이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요청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동화장품은 소매점·총판이 이를 잘 지키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했다. 이를 위해 화장품을 공급할 때 총판별로 일종의 코드를 부여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제한한 할인율보다 더 많이 할인하는 제품이 있으면 이를 구매해 코드를 확인해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8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분기별로 판매목표와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패널티 내용을 담은 특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특약서에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 과장은 “앞으로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 할인율을 제한한 계약서.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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