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 비상착륙'에 뇌·척추 손상…수백억대 배상 압박

이소현 기자I 2024.05.25 16:45:46

싱가포르항공 사고 후 승객 48명 치료 중
몬트리올협약 기본 배상액 최대 17만달러
"피해 정도따라 더 높은 보상액 결정될 듯"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난기류로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탑승객 상당수가 뇌와 척추를 다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항공사가 수백억대 규모의 배상 압박을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내부가 아수라장이다.(사진=로이터)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난기류로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 항공기에서 척추나 뇌 손상을 입은 승객들은 수백억원대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스튜어트 법무법인의 피터 니넌 항공소송 전문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전에 유사한 증상에 대해 지급된 배상금은 7자리 숫자, 때로는 8자리 숫자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항공사의 안전운항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앞으로 싱가포르항공이 피해를 당한 승객들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규모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하며, 이러면 보상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매우 증가할 수 있다.

2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기내에 산소마스크가 떨어져 있다.(사진=로이터)
전문가도 앞으로 조사에 따라 더 큰 배상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니넌 변호사는 “배상금의 수준은 현재 진행 중인 비행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만 설정될 수 있으며, 이 조사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법적 분쟁에서 비행 계획, 획득한 날씨 정보의 정도 및 양, 난기류 발생 전후로 승객과 승무원의 행동 등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검토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승객들이 당시 좌석벨트를 착용했는지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싱가포르항공의 SQ321 항공편은 지난 21일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비행 도중 미얀마 상공에서 갑작스럽고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격하게 흔들리며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했다.

5분도 안 되는 순간에 2㎞ 가까이 급강하면서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73세의 영국인 탑승객 1명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렀고, 100여명이 다쳤는데 이중 상당수가 뇌와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

피해를 본 승객들은 현재 태국 방콕 3개 병원에 48명이 입원해 각각 나눠 치료를 받고 있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일부 환자는 마비를 겪었고, 22명은 척추 및 척수 손상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6명은 두개골 및 뇌 손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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