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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광한 시장은 “경사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허가된 난 개발지역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자칫하면 인명피해는 물론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불응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검토 하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조 시장은 이날 화도읍 가곡리 토사유출 현장과 창현리 옹벽 붕괴 현장, 호평동 수진사 등을 방문하고 집중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청 집무실에서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실시했다.(사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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