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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강일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공정한 경영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영진과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소액주주의 권익 향상은 물론,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