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언론중재법 입증책임, 정치인·대기업은 직접 져야”

김현아 기자I 2021.08.01 11:19:08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 수정 요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진보 성향의 미디어 운동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최근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비판했다.

민언련은 지난 30일 성명에서 “해당 법안은 16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 뒤 김용민 의원 안을 중심으로 이를 통합한 대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하지만)대안을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됐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시민언론단체 의견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언련은 ▲고의·중과실에 대한 허위보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시민은 언론사가 지고, 정치인·공직자·대기업은 스스로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와 공직자 등 권력자에게 적용될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공직자나 대기업 등은 공적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인 경우 배액배상제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대안대로 된다면 일반 시민에겐 배액배상제 실익이 거의 없으면서 권력집단에게 배액배상제를 악용할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민언련은 ▲언론사의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요건에 있어서도 고의·중과실 책임이 특정 기자에게만 있거나 그 과정에서 언론사를 기망했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언론사가 이를 악용해 기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번 언론중재법 대안은 시민 언론피해구제 강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배액배상제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서 “불어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국회는 배액배상제 부분을 수정 보완해 언론중재법 대안이 권력집단의 악용을 막고 진정한 시민의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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