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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소형·경형 캠핑용 자동차, 렌트 가능해진다

김미영 기자I 2021.06.06 11: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소형 및 경형 캠핑용 자동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엔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을 규정했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하되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 제외한다.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게 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도 개선한다.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비율을 낮춰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외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했지만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토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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