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남편 "35억 아파트였다면 이렇게 욕 먹었을까"...'맞짱 토론' 제안

박지혜 기자I 2019.04.14 12:00:58

주광덕 한국당 의원 '거부' 의사
한국당 "토론이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 받아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른바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의원님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인데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악연을 맺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 의원님이 제기한 의혹들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후보자 입장에서는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반드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야 하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저녁 MBC로부터 의원님과 함께 맞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려는데 이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흔쾌히 수락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서 토론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변호사는 ‘거래정지’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특별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고 이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았을 것이지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을 리 없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제외하고 소설을 쓰느냐”고 반박했다.

또 내부자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15년 가까이 거래해온 내역 중 운이 좋아 단기에 30, 40% 수익을 올린 경우를 몇 개 추려 공격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명했다.

특히 “제가 매수한 후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한 후 주가가 오른 경우에 관해서 100배도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이런 손해 본 케이스들은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왜 전체를 보지 않고 편집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느냐”고 강변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텐데 후회막심”이라며 “주식투자를 할 때부터 부동산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 생각했고, 그래도 보다 윤리적인 투자방법이 주식투자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자산의 83%가 주식이니 어쩌니 하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 없다. 나름 윤리적 방법이라 생각하고 정직하게 노력해왔는데 후보자인 아내에게 누를 끼치게 괴로울 뿐”이라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의원님이 청문위원으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라면서도 “그렇지만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 과도한 인신공격, 인격모독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민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에 대한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라면서 “반론은 환영하지만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와 논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 페이스북
앞서 오 변호사는 지난 11일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이 제기된 후 처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내가 한 일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차라리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 써줄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을 했다”라며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을 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부인 계좌로 주식 거래한 것은 차명거래이고 불법”이라며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 난 모른다. 남편이 했다’고 했다. 판사 아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변호사 남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하였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느냐”라며 “오 변호사는 최소한의 상황판단도 안 되는가. 지금은 TV에 출연하여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오는 15일 검찰에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를 고발 및 수사의뢰 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배우자인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 그리고 동 고발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사수작전이 눈물겨울 정도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 이제, 진실의 순간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