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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도시' 신내컴팩트시티, 보상 착수…첫 삽은 언제

하지나 기자I 2021.02.01 06:30:00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신내 컴팩트 시티''
작년 11월 감정평가 완료. 3월 지구계획 승인
신내IC~중랑IC 500m 위 인공지대 설치후 건설
공공주택 1000가구 등 공급…2025년 입주

북부간선도로 ‘컴팩트시티’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도로 위 도시’ 1호 신내 컴팩트시티가 올해 말 첫 삽을 뜬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방안으로, 국내에서 도로 위 주택을 대형 단지로 짓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도시 입체화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신내 컴팩트시티가 시범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현재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은 토지주 등 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올 연말 첫 삽을 뜬다. 시행사인 SH공사는 지난해 11월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보상금 산정에 돌입, 조만간 각 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보상 협의에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착공에 들어서고, 계획대로 2025년 입주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 협의 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 해야 한다. 협의 기간 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된다.

아울러 SH공사는 오는 3월쯤 신내4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신내컴팩트시티는 공공주택지구 지정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이 통합 심의로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내컴팩트시티는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 지대를 만들어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대지 규모만 7만5000㎡에 이른다. 공공주택 1000가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소음과 진동 등 주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높은 기술력과 건설 공법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국제공모전으로 당선된 설계도에 따르면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소음원을 원천 차단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위에 다리를 놓아 건축구조물을 완전 분리했다.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 슐랑켄바더 슈트라세는 독일 아우토반 104번 고속도로 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다. 지난 1974년부터 1981년까지 1.5km 길이에 이르는 고속도로 인공지반 위에 1215가구의 아파트를 조성했다. 일본 오사카 ‘게이트 타워’ 역시 한신 고속도로가 이 건물의 5층과 7층 사이를 관통하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위에도 도로 위에 지어진 ‘큐브하우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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