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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황현규 기자I 2020.04.24 08:09:2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바꾼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2·3종 주거지역에서는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호 역세권 충정로 청년주택 (사진=이데일리DB)
이에 서울시는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또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도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토록했다.

다만 대지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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