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2·3종 주거지역에서는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또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도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토록했다.
다만 대지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