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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따져보기] 시행앞둔 예술인복지법 '설왕설래'

김용운 기자I 2012.08.27 10:02:40

산재혜택 일자리 지원 등 11월18일부터 시행
복지재단 규모 및 직제 미정
예산부족 등 졸속 시행 우려

지난해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11월18일 시행된다. 예술인복지법은 연극·뮤지컬·영화를 비롯해 미술·문학 등 예술 전 분야에 걸쳐 그간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동숭동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에서 뮤지컬 ‘천상시계’ 출연 배우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예술인복지법이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막바지 정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적 준비와 예산이 충분치 않아 졸속 시행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은 지난 2009년, 대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추진됐다. 이후 정부부처 간 이견 차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다 지난해 1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촉망 받던 시나리오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덕분에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1월1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예술인복지법의 목적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런 선언적인 목적 외에 예술인복지법의 중요한 역할은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안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을 명시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안정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금고와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다. 또한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일을 한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술인복지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는 9월에 발주해 법 시행 및 재단 발족에 맞춰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재단이 문을 열더라도 약 15만명으로 추산되는 예술인들에 대한 업무가 상당기간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규모나 직제 등도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문화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재단 이사장의 임면권까지 문화부 장관이 가진 점은 향후 ‘재단 독립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예총 관계자는 “차라리 폐기하고 다시 만들자는 말이 나올 만큼 졸속으로 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문화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은 “20여 차례 예술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며 예술인복지법을 마련했다”며 “현재 차질 없이 재단 설립과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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