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직무유기’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에 혼자 사는 A(82)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자택에서 쓰러져 휴대전화로 119에 도움을 두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실 직원이 구조대에 요청하지 않으면서 A씨는 다음날 오전까지 7시가 넘게 방치되다가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씨는 골든타임을 놓쳐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우측 운동신경손상으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
이어 그는 “입원 후 아버지의 핸드폰을 확인한 전날 밤 11시18분께 119에 신고한 통화목록을 발견했다”며 “이에 119에 전화해 확인해보니 ‘동일번호로 2번의 신고가 왔었고, 무응답으로 신고처리가 안됐다’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 가족들이 신고 당시 녹음된 녹취본을 공개 요구한 결과, 신고 당시 A씨는 어눌한 발음이지만 주소를 두 번이나 말했다. A씨가 “아이 죽겠다. 애 아이 자가만 오실래여(잠깐만 오실래요)”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신고를 받은 119 소방관은 A씨의 어눌한 발음을 이유로 구조요청을 장난전화로 오인해 출동하지 않은 것이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82세로 고령이기는 하지만 공공근로도 다니시고 체력도 좋고, 건강하셨다”면서 “독거노인 주거 및 의료 저희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제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신고를 받은 직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