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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문 표절 시비 벗어나"…일부 경미한 사안

김유성 기자I 2020.07.25 10:51:18

서울대 결정문 수령해 페이스북으로 공개
출처 등에 있어 일부 경미한 사안 있을 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0월 제기된 서울대 석사(1989)와 미국 UC버클리 박사(1997) 논문의 표절 시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2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 곽상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해 공개한다”면서 “요지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서울대 연진위 결정문 일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정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행위’(연구윤이 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위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연구 윤리지침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학술 논문은 정확한 출처 표시나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해 출간한 행위(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고 위반 정도는 경미했다.

이은재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11년 학술 논문을 2014년 영문 논문집에 출처나 인용 없이 중복 게재해 ‘자기 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이 해외대 교수들의 문장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12월4일 이 같은 의혹들을 병합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해 본조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조 전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과 관련돼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언론 기사, 유튜브, 댓글 등에 대해 민형사 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 전 장관은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열고 허위 과장 보도와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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