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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상반기 517개 방송에 법정제재·행정지도

한광범 기자I 2019.07.28 12:00:00

광고·전문편성·홈쇼핑·지상파·종편 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상반기 총 517건의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가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상반기 방송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의결 종류별로 보면 과징금 1건, 법정제재 110건, 행정지도 406건이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라디오) 65건 △종편·보도전문채널 59건 △전문편성채널 109건 △상품판매방송 81건 △방송광고 203건이었다.

제재 사유별로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선정·폭력적이거나 과도한 음주장면 등을 방송해 ‘수용수준’을 위반한 41건을 비롯해 △객관성 33건 △광고효과 33건 △방송언어 26건 순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허위보도와 잘못된 이미지 삽입, 방송사고에 따른 법정제재 등 방송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심의제재를 받은 사례도 다수였다.

KBS 뉴스특보의 경우 지난 4월4일 강원도 산불 재난특보를 보도하면서 취재기자가 강릉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 산불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하기도 했다.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는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TV홈쇼핑사인 공영쇼핑은 4월17일 약 58분간 방송이 중단된 채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안내 화면 등을 번갈아 송출하고, 나흘 후에도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돼 긴급 재방송을 편성했다가 다음 날 오후 6시40분이 돼서야 생방송을 재개하는 방송사고로 ‘경고’를 받았다. 홈쇼핑방송 방송사고에 따른 최초 법정제재였다.

방심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홈쇼핑사나 방송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청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되새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근거 없는 투자자문으로 시청자를 오도하고 지역 간 갈등과 편견을 조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중한 제재가 내려졌다.

특정 지역에 대한 갭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이미 법정제재를 받 부동산 전문채널 알토마토(Rtomato)는 합리적 근거 없이 서울의 특정 구(區)를 투자기피 지역으로 단정하며 투자를 피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해 과징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종편채널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하단 자막으로 단신 형식의 뉴스 등을 고지하며 알림이나 안내자막으로 고가 참가비를 요구하는 유료 행사를 고지한 채널A와 MBN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통상 보도내용 일환으로 인식되는 뉴스 자막을 통해 합리적·객관적 선정 기준이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도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행사들을 소개하며 행사 일정과 전화번호까지 고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광고 심의결과에선 어린이들이 상업문을 전달하거나 제품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에 대한 심의건수가 지난해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56건으로 크게 증가해 상업적 메시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방심위는 올해 하반기에 미디어 환경·사회제도 변화에 부응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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