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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중재신청에 계약상대방 반대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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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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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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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위메이드(112040)
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한 중국 절강환유의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에 절강환유가 반대소송을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반대소송 금액은 1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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