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8월 서울 잠실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해, 2015년부터 9년 동안 총 7886㎞ 지역의 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엔 지반탐사 과정에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 지역과 지반침하 사고 주변을 대상으로 긴급 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년 대비 32% 증가한 약 2200㎞ 구간에 대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026년까지 연간 4200㎞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계획 이행시 2026년까지 전 도로구간의 15% 규모인 1만 8000㎞에 대한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4년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해 지자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용으로 매설된 고압가스·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범위에 추가해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관리는 잠재 위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