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침입해 교사 찌른 20대 구속…“도망 염려”

이준혁 기자I 2023.08.05 21:54:0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5분께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일곱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라며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한 뒤 정문을 통해 들어와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찾았다.

이후 B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씨를 발견해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교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중구 유천동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B씨가 근무했던 교등학교의 제자로,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고 외상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가 불가능하고, 가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실제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정밀 검사를 위해 모발과 소변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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