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공공기관, 잇따른 AI면접 도입…장애인 지원자 고려 안해

김현아 기자I 2022.10.15 15:25:35

과기정통부 산하 ICT 공공기관 3곳 도입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은 AI면접 프로그램 수행
청각장애인 지원자, 채용담당자에게 연락해 AI면접 어려움 토로
김영주 의원 “AI확산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성별과 지역, 출신학교 등이 면접에 영향을 주지 않아 민간 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잇따라 도입 중인 AI면접. 하지만, 장애인 지원자를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다. 특히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무분별한 AI면접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AI면접이란

AI면접이란 사람(면접관)없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보고 대답하는 것이다. 면접 영상을 찍으면 이를 인공지능(AI)가 분석해 평가해준다. 마치 구글 알파고가 수만 개의 바둑 기보를 학습해 스스로 바둑을 두게 된 것처럼, AI면접관은 수많은 인사 담당자들의 체킹된 주석 데이터들(라벨링 정보)를 학습해 그 사람들의 지혜를 얻어 평가한다.

AI 면접관 개요도(출처:제네시스랩). 해당 프로그램은 이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다. 제네시스랩 AI면접관은 LG전자, LG유플러스 채용에 사용됐다.


한국방송통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면접 도입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ICT 공공기관 3곳이 장애인 지원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AI면접을 도입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18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5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회 AI면접을 시행했다.

높은 점수 받으려면 정확한 발음과 안정적 자세 유지해야

AI면접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음성을 듣고, 주어진 질문에 소리 내어 대답하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성돼 있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정확한 발음과 안정적인 표정 및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장애유형의 지원자들은 비장애인보다 컴퓨터 이용이 불편하고, 발음과 표정이 부정확해 AI면접 수행이 어렵다.

장애인 지원자 차별 논란이 있음에도 인공지능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산하 ICT 공공기관 3곳이 AI면접을 시행한 것이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애인도 같은 AI면접 프로그램 사용

장애인복지법 제46조2 ‘기관장은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3개 기관 전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은 AI면접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치른 것이 드러났다.

장애인 지원자 면접 사실을 알고도 별도 지원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2021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장애인 지원자의 별도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지원자가 AI면접을 실시해야하는 것을 알고도 면접전 별도의 편의 지원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원자 측에서 먼저 문의한 사례도 존재했다. 2021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채용공고에 지원한 한 청각장애인 지원자가 언어 소통 문제로 AI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며 메일로 먼저 연락해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관련 협회와 상의하여 수어통역사와 함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영주 의원은 “AI면접시 수어통역사 동행 등 뒤늦은 편의를 제공한 것은 해당 기관의 AI면접이 장애인이 수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증거”라면서 “0AI 활용 및 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과기정통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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