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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활용법 #1] 자식간 상속분쟁을 피하여, 내 뜻대로 상속재산 물려주기

이대호 기자I 2021.11.06 16:00:12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은사님께서 의뢰인으로 전화를 주셨다. 세 자녀 중 상황이 좋지 않은 막내아들에게 자산을 좀 더 물려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여쭤보셨다.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간 상속분쟁이 나진 않을지 걱정하시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의뢰인의 자신의 재산을 막내아들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물려줄 경우, 의뢰인 사후 다른 형제들이 막내아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형제간의 우애는 깨지게 되며, 심한 경우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일 때 현명한 상속방법은 무엇일까?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보통 유언장을 작성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유언을 통한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청구 소송 등 형제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민법의 ‘유류분 제도’로 인해 유언을 통한 상속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산상속에 대한 의도가 100% 반영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피상속인)가 수탁자(금융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상속인 또는 제3자)를 지정하면, 위탁자가 생전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에는 신탁재산을 미리 계약한대로 수익자에게 상속·배분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수익자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상속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은 은행이 피상속인이 미리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배분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나이 어린 자녀가 홀로 남겨질 거라 예상되는 경우에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위탁자의 사망 시 모든 신탁재산 및 수익을 자녀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라 자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현금은 주기적으로 지급하되 부동산은 성인이 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이 뜻하는대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생전에는 수익을 자신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에 사용하고, 사후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인 별 지급시기와 비중 등을 미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보통 은행과 연계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산상황을 검토하고, 상속에 대한 의도 등을 고려해 신탁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유언대용신탁제도 활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문제도 컨설팅하여 의뢰인이 상속에 대해 마음놓을 수 있게 돕는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맺고 각계각층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속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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