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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넘으면 시설 떠나는 아이들…LH, 매입·건설임대 제공

김미영 기자I 2021.02.07 11:00:00

LH,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 지원 총력 추진
지원 확대…내년까지 총 6000호 공급 예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만 18세가 되면 소액의 자립정착금과 수당만으로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팔을 걷어붙였다.

LH는 작년 한 해 동안 1258명의 보호종료 아동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시설을 떠난 아동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주거안정을 제공키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있다. 매입임대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 40%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전세임대는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호종료아동의 희망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유형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했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관련법령을 바꿔 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올해부터는 단순 주택제공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가구업체 ㈜넵스와 협약을 맺고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식탁, 책상, 의자 등 가구 1000여 점과 함께 수납·인테리어 정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주거 및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역시 ‘청소년쉼터 퇴소자’까지 확대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제도를 몰라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종료아동 전담 콜센터인 ‘유스타트(Youth+Strat) 상담센터’를 지난해 개설, 수요발굴도 직접 하는 중이다. 상담센터는 △임대주택 주거지원 상담 △입주자모집 계획 △신청자격 및 준비서류 △주거급여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층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보는 주거복지사업 안내’도 발간해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였다.

LH 관계자는 “우리사회 미래 재목인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과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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