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부와 뉴브리지는 지난 98년 12월 제일은행 매각을 위해 체결한 주주계약서에서 뉴브리지측에게 주식총수의 5%범위내에서 스톡옵션을 인정했다.
다음은 지난해 9월 재경부와 금감위가 펴낸 공적자금 백서중 제일은행 매각관련, 뉴브리지와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주주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주요내용.(백서 164페이지)
Shareholders" Agreement 주요내용
▲ 공사가 의결권을 위임하여 뉴브리지측이 의결권 단독행사
* 공사는 제일은행 자산전부의 처분, 제일은행에 의한 파산 및 해산신청, 감자, 신주발행, 100억원을 초과하는 관계사와 특별조건 거래, 관계사와 합병, 이사·감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면제, 공사측이 선임 또는 동의한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등에 대하여는 의결권 보유
▲ 이사 및 감사 임명권 뉴브리지측 보유
* 공사는 사외이사중 3명 임명 및 감사위원 1명 선임권
▲ 주식처분의 제한 : 1년 전면금지, 2년차 상대방 승인
▲ 공사주식처분시 뉴브리지에 우선매수권 부여
▲ 뉴브리지 보유지분 30%이상 매각시 공사지분도 동일조건으로 동일비율 매각의무(Drag Along)
▲ 뉴브리지 보유지분 30%미만 매각시 공사지분도 동일조건으로 동일비율 매각권리(Tag Along)
▲ 뉴브리지 보유지분 상장시 공사지분도 같이 상장 권리(piggyback 등록권리)
▲ Financial Closing시 주식총수의 5%범위내 Management 스톡옵션 인정
▲ 계약종료사유 : 뉴브리지 보유지분 15%이하 또는 Closing후 10년 경과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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