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당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 등을 중심으로 수은법 개정안에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의 협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동일 기업에게 자기 자본의 4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단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은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간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규정을 본 법으로 상향시키고, ‘전시, 재난·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나 보증인이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로 명확히 해 양 기관간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은의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15조원인 수은 자본금을 30조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35조원(양기대 민주당 의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법이 통과 되더라도 수은은 자기 자본의 40% 이상 지원이 불가능해 12조원 혹은 14조원에 그친다. 폴란드는 통상 전체 사업규모의 80%까지 수출국이 금융지원을 해주는 관례를 적용해 2차 사업에서도 35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마련해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이라면서 “이번 주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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