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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정비계획 수립도 쉬워진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 주거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