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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상습 운전…징역형 집유

강지수 기자I 2023.06.03 17:34:4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상습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용인시, 2021년 3월과 6월 수원시, 지난해 6월 이천시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쏘나타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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