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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사망’ SGC이테크건설, 다른 건설 현장도 안전 ‘빨간불’

최정훈 기자I 2022.11.27 12:00:00

고용부, SGC이테크건설 31개 전국현장 감독 결과
주요 31개 현장 중 29개 현장에서 위법행위 142건 적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10월 건설 현장 붕괴로 3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GC이테크건설의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후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31개 현장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안성시 소재 SGC이테크건설의 물류창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거푸집은 액체상태의 콘크리트를 원하는 모양의 구조물로 만들기 위한 속이 비어있는 틀이고, 동바리는 거푸집의 일부로 일시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형태의 가설물이다.

감독 결과, 31개 현장 중 29개소에서 1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14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적발했다. 29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을 적발했다.

사망사고를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명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13건이고, 거푸집 및 굴착면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7건이었다. 특히,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준수 등 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위반행위가 3개소에서 4건이 적발됐다. 한편,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 안전조치 위반도 6건 적발됐다.

안전관리 위반행위 10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 및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재개 이후 불시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철저한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대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거푸집 조립도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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