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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 경우 28일부터 즉각 거래가 풀린다. 1월3일 거래 정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지난달 29일 기심위에서 결정이 내려졌던 ‘속개’ 조건이 어느 정도 이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심위는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당초부터 영업지속성이 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견조한 이익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전일(26일) 발표된 오스템임플란트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2341억원으로 분기 최대, 100% 이상 증가한 51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문제는 경영 투명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로 꼽혀왔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 직원 횡령 규모는 2215억원으로 자기자본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이에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만약 거래 재개가 된다면 관련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이란 판단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역대 큰 횡령·배임 사건에 내부 통제제도가 무력화됐고 오스템임플란트의 개선계획서만으로 거래 재개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 주주총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 내부 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회계법인 컨설팅이 이뤄지는 등 요인이 거래 재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오스템임플란트의 정기주주총회에선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독립 부서의 자금일보 상세 검증절차, 펌뱅킹 시스템 기반 통제활동 강화 등 경영개선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또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와 관련 외부기관 의견서를 받아온 이후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14만2700원(12월30일 종가),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