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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재량적 세무조사, GDP 2.3조-세수입 5300억원 감소"

이진철 기자I 2016.03.20 11:00:02

과세관청, 세수진도비·경기여건 따라 세무조사 강도 달라
"세무조사 운영규칙 법제화..지방세무조사, 국세청 단일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재량적 세무조사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기변동성을 키워 오히려 GDP와 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량적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6월 또는 9월의 세수진도비(세입예산 대비 징수실적)를 보고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0일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재량적 세무조사로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19% 감소하고 세수입이 0.29% 줄었다고 분석했다. 2014년 명목 GDP와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GDP는 2조3000억원 감소하고 세수입은 5300억원이 덜 걷힌 것이다.

한경연은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세수진도비를 기준으로 세무강도를 조절하는 재량 시나리오와 분기별 실효세율을 동일하게 고정한 준칙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세수입과 GDP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재량 시나리오의 세수입 변동성이 준칙 시나리오보다 60% 크고, GDP 표준편차도 0.6%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과세관청이 세수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를 조절하는 등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연구실장은 “과세관청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징세노력을 달리할 경우 경기상승기에는 세무조사를 완화해 세수입은 낮아지고 총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경기가 위축되고 추징된 세수입의 상당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세수목표를 위해 세무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준칙에 따라 운영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테가 독립적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과 징수권을 갖게 됐다. 한경연은 “지방소득세 법인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69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따른 GDP 손실도 연간 6534억원에 달하고, 투자는 8748억원, 고용은 9500 명씩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3년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지방소득세가 기존에 국세의 10%를 부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생긴 문제다.

조 실장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방마다 세무조사를 중복해서 진행한다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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