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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달러대 집단소송 위기` 구글 "혐의없다" 주장

성문재 기자I 2014.03.01 13:40:31

집단소송 적용시 천문학적 수준 보상할 수도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이 수조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지난해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Gmail) 이용자 10명이 구글의 이메일 정보 불법 수집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소송을 낸 가운데 구글은 자신들이 집단소송에 직면할 이유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5년간 지메일 서비스를 통해 메일을 보내거나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례적으로 일단의 개인들이 결집해 제기한 소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소인들은 구글이 자신들의 이메일을 중간에서 가로채 개인들의 정보를 축적하고, 무단으로 이메일 메시지를 읽어 타깃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이 이처럼 집단소송을 회피하려는 이유는 향후 사생활 침해 여부에 따라 보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고소인들의 주장대로 각 개인이 전자통신 개인보호법(프라이버시법)에 따라 하루에 100달러(약 10만원)씩의 피해 보상을 인정받는다면 구글이 보상해줘야 할 전체 규모는 수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맡아 유명세를 탔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번 사건의 집단소송 인정 여부를 놓고 이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향후 그의 결정은 지난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야후와 링크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집단소송이 인정되면 앞으로 소송 참여자들이 더 늘어나 합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고 판사는 “우리는 사람들의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고소인들이 구글을 사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출생연월일과 주소 등이 어떻게 수집됐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이클 로즈 구글측 변호인 역시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보를 일일이 검색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무엇보다 구글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 시기에, 특정인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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