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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1억여원에 달한다.
최 회장이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 약 66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085만원으로 하루에 약 1억8900만원이다.
소송 비용도 만만찮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47억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2심 이후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다만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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