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1.9억' 최태원 1.3兆 재산분할 판결에 '즉시 상고'

이정현 기자I 2024.06.01 11:02:54

재산분할 지연금 연 690억 수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원대 재산분할 지급금 지급을 판결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하루 이자가 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1억여원에 달한다.

최 회장이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 약 66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085만원으로 하루에 약 1억8900만원이다.

소송 비용도 만만찮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47억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2심 이후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다만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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