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뱅크 등 14개 은행 앱과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된다. 공휴일인 10월3일(끝자리 1번)과 10일(끝자리 6번) 대상자는 그주 화요일(끝자리 1번)과 목요일(끝자리 6번)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대환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 시스템은 26~29일 시범운영 후 30일 정식 가동한다. 26일과 28일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27일과 29일은 홀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부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금리의 소상공인 대출을 6.5% 이하 금리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2금융권에서 최고금리(연 20%)로 이용 중인 대출도 은행에서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차주다.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인 소기업도 지원한다. 대환 한도는 소상공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다.
대환한 대출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갚게 된다. 2년차까지는 고정금리로 최고 6.5%가 책정되고, 3~5년차엔 은행채 1년물(AAA)에 최대 2%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5년차에 책정하는 금리 상한도 6.5%다. 시중금리가 내리면 3년차부턴 적용 금리가 인하되고, 시중금리가 크게 올라도 최고 6.5%까지만 인상되는 구조다. 2023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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