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부간 절세 공동명의가 유리한가?

박종오 기자I 2019.07.13 12:10:56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간에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세법의 추세이다. 부부 간 절세는 공동 명의가 유리한가?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따라서 고가 주택일수록 공동 명의로 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진다. 종부세 대상인 주택을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부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종부세를 부부 명의로 분산해 주택을 소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조정지역에서의 다주택자는 공동 명의가 불리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세율과 상한의 적용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불리하도록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서는 2채의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1채씩을 보유하면 세율은 1%, 최대치로 늘어날 수 있는 기준인 세 부담 상한선은 150%다. 반면 2개의 주택을 공동 명의로 전환하면 부부가 각각 2채씩 보유한 것이 돼 세율은 1.3%가 되고 세부담 상한선은 300%로 높아진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연수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으며 연령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므로 기존의 주택을 증여로 하는 것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보유 등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보유와 연령에 대해서는 70%를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양도세 절세는 공동 명의가 유리

부동산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면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하다.

차익이 많이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 명의가 세율 분산 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6%에서 42%의 누진세율 구조의 세금으로 되어 있다.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이 부부 간에 나뉘게 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된 경우 단독 명의일 때에는 약 2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약 14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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