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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험연구원은 ‘IFRS17과 자율규제’ 보고서에서 IFRS17 시행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국가들의 관리방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는 IFRS17이 올해부터 도입됐지만 회사별 가정 적용이 천차만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2000년 말 보험사 파산 사태를 겪은 영국은 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계리가정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계리가정 규제 주체를 계리사와 감독당국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정한 것이다. FRC가 맡은 주요 업무는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및 계리표준 제정, 계리감독자포럼 개최, 계리전문기관 감독 등이다.
캐나다의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POB)는 감독당국에 계리실무표준을 제정하고 계리사를 관리하는 등 계리실무에 대한 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은 존중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는 지난 1970년대부터 계리적 판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실무표준을 만들었다.
APOB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규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계리사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기관이다. 실제 15명의 위원 중 계리사는 3명으로 제한했다. 이외 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감독당국 등 계리사 외 전문직으로 꾸려진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영국과 캐나다는 계리가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 기관 또는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했다”며 “우리나라도 체계화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선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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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험연구원은 위원회 구성 카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대한 법적 위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 연구원은 “이런 조치들은 업계 공통이 아닌 회사 자율과 검증 위주이기 때문에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선 해외 사례처럼 위원회 구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