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단계로 접수부터 검토에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됐다. 그러나 동작구는 지난 8월 흑석1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4개월 만에 승인한 데 이어 이번 노량진4구역도 지난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 4개월 만에 승인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들과 사전에 통합 논의하고 재개발 조합과 긴밀히 협의·소통한 결과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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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민선8기 들어 주택정비사업 컨설팅 기구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사업기간을 절반 이상 앞당길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에서 8개월을 단축할 수 있었다”며 “동작구의 각종 개발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도시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