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양지윤 기자I 2020.05.05 11:15:00

주소·국적 관계없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 대상
두 달간 최대 100만원 지급…서울시 재난생활비와 중복 수급 가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 적용한다.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우선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소와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 산정방식도 달라진다.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4월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바뀐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만5000원씩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했다. 지원 기간은 2개월, 최대 1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또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애초 고용부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 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간도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 기간을 뒀으나 상시 접수로 체제로 바꿨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 단위로 지급한다. 5월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수령 가능하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할 예정이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와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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