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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노숙인 재활 쉼터에서 칼을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오모(2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노숙인 재활 쉼터에서 유모(41)씨와 정모(45)씨에게 칼을 휘둘러 머리와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오씨는 “유씨가 어깨를 부딪치고 사과하지 않았고 정씨 역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뭉툭한 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