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희선 의원 前보좌관 추가기소

조용철 기자I 2005.03.15 09:09:56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 받은 혐의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5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前보좌관 이모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경선운동을 하던 기업인 송모씨로부터 경선운동 자금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이씨는 최근 김 의원측 자금 8000만원에 대해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