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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공기 맞추려면 사람 30% 더 뽑아야할 판"

류성 기자I 2018.06.05 08:00:00

내달 주 52시간 근로제 앞두고
건설하도급업체들 '발 동동'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수원=이데일리 류성 산업전문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있는 한 건설현장.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축구장 10개 넓이 공사현장에서는 덤프트럭 10여대가 공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흙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한쪽에서는 건물의 뼈대인 강구조물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7월부터 당장 건설현장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 건설에서 가장 필수적인 공사납기를 제때 맞추려면 인력을 90명 정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건설현장 사무소에서 만난 강구조물 설치 전문업체 A사의 김모 대표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에 협력업체 입장에서 마땅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 전체 인력은 300여명 수준이다. 그는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회사 평균 근로자 노동시간이 사실상 70시간 이상이어서 최소 30%(90명)이상 인력을 늘려야 하는 형편이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현재 한자리 수준이어서 적자로 돌아설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공사에도 협력업체로 참여한 이 회사가 수익성 보전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원청업체와의 재계약이다. 지난해 중순 원청사와 맺은 계약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이라는 경영상의 급격한 변수를 감안하지 않았기에 계약을 다시 수정해 수주단가를 올려 보겠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갑’인 원청업체가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않아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원청업체 또한 이 주문을 받아주려면 공사를 발주한 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300인 이상 건설업체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된 대규모 인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충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급격한 인력 수요 증가로 건설근로자 임금이 수직상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김 대표는 그렇찮아도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당 기준으로 1만~2만원씩 올려 수익이 악화됐는데 앞으로 더 큰 인건비 상승부담으로 사업 채산성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걱정했다.

건설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우려한다. 대다수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은 수입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야근및 휴일 근무등을 자진해서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으로 이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 대표 회사에서도 3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한다. 그는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추가 근무등를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곳으로 불법 취업을 하려고 퇴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까지 근로시간단축 제도의 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표적 탁상행정이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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