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내곡·세곡2·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 3곳에 50㎡이하 1~2인용 소형주택 1000가구가 시범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공사 중인 3개 보금자리주택에 시범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소형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가구까지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대책으로, 서울시는 증가하는 소형주택 수요를 공공이 선도해 흡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50㎡이하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에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임대 제외) 중 그동안 전무하던 50㎡이하 소형주택을 30%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60㎡이하는 20% 이상으로, 60㎡초과 규모는 50% 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그동안 60㎡이하는 20%, 60~85㎡이하는 40%, 85㎡이상은 40%로 구분돼 있던 것이 새롭게 재편된 것이다.
서울시는 "내곡·세곡2·항동지구는 이미 사전청약이 완료돼 이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분양분 7764가구 중 1000가구만 소형주택으로 시범 공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곡·세곡2·항동지구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양원 보금자리와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에 이번 공급기준을 적용해 2020년까지 총 8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전세난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