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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하도급거래의 개선, 만족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수급사업자의 63%가 개선됐다고 응답해 전년(62.8%) 대비 소폭 상승했고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74.6%로 전년(73.9%) 대비 소폭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도 및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 상승결과는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권고, 대금미지급 등 법위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 하도급대금 조정 및 기술보호 관련 제도보완과 홍보 등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비율은 큰 폭 올랐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로 전년(18.3%) 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고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도 64%로 전년(59.1%)대비 상승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하고 조정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제도 홍보가 이뤄진점, 남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 시작된 점 등 하도급대금 조정필요성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확산하고 자율적인 연동참여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은 현금 지급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해 대금지급 조건은 다소 악화했지만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전년(35.2%) 대비 큰 폭 상승해 대급지급 관련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해선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줄었고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의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자료의 요구 방식이 개선됐다.
이 밖에도 하도급계약서 활용도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도 전년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미지급,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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