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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비율 26.1%…전년比 7.8%↑

강신우 기자I 2024.01.07 12:00:00

202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용도 개선
하도급거래 개선 및 만족도 소폭 상승
"대금미지급 등 법위반행위 자진시정 유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납품단가 조정, 기술자료 요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원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하도급거래 전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1만3500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하도급거래의 개선, 만족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수급사업자의 63%가 개선됐다고 응답해 전년(62.8%) 대비 소폭 상승했고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74.6%로 전년(73.9%) 대비 소폭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도 및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 상승결과는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권고, 대금미지급 등 법위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 하도급대금 조정 및 기술보호 관련 제도보완과 홍보 등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비율은 큰 폭 올랐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로 전년(18.3%) 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고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도 64%로 전년(59.1%)대비 상승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하고 조정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제도 홍보가 이뤄진점, 남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 시작된 점 등 하도급대금 조정필요성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확산하고 자율적인 연동참여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은 현금 지급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해 대금지급 조건은 다소 악화했지만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전년(35.2%) 대비 큰 폭 상승해 대급지급 관련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해선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줄었고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의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자료의 요구 방식이 개선됐다.

이 밖에도 하도급계약서 활용도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도 전년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미지급,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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