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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AI 확산…"5대 방역수칙 집중점검"

원다연 기자I 2022.11.30 08:45:51

올 들어 가금농장 AI 발생 26건으로 늘어
기온 낮아지며 소독 등 방역 여건 악화
"5대 차단방역 수칙 마련, 이행여부 점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가운데 29일 오후 농장 인근 도로가 임시 폐쇄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만들어 특별 관리에 나선다.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산란계 농장에서 전날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6만 4600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이후 산란계 농장에서 AI 발생 사례는 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10월 경북 예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7개 시·도, 15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총 2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올해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부는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장 방역수칙 미이행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해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단 계획이다.

먼저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방역복 및 전용 신발을 착용해야 하고, 반드시 대인 소독을 해야 한다.

셋째,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해야 한다. 넷째, 농장주와 종사자는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 신고 손 소독을 해야 한다. 다섯째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 시 이동 경로를 매일 소독하고, 사용 전·후 철저히 세척과 소독해야 한다.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일제집중소독기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해당 수칙의 준수 여부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 처분에 나선단 방침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게을리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은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농장주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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