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거종합계획]④재개발·재건축 분양공고前 분담금 통지 의무화

이진철 기자I 2017.03.08 06:00:00

유사 정비사업 통폐합.. 기존 6개서 3개 유형으로 단순화
재개발-도시정비사업 통합.. 토지소유자 사업시행 허용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이 현재 6개에서 3개 유형으로 단순화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소규모 정비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의 재건축·재개발 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유사 정비사업 통폐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8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개정법 시행을 추진한다.

개정법에서는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면서 사업 방법 및 사업시행자 규정도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건축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게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녀 분가 요건(주민등록+실거주), 재건축사업으로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범위(종전 주택소유수 이내)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규정도 명확하게 개선된다. 부담금과 분담금이 혼용되고 있어 ‘분담금’으로 통일하고, 총회 의결 사항과 조합원 동의 사항도 혼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게 된다.

현재는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산정을 위해 조합원 분양공고 시기도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에서 120일로 조정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세대수나 주택평형이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도 허용하게 된다. 현금청산 협의 시점도 관리처분인가 후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로 앞당겨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록 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은 인가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인가 검토기간을 신설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2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 간주 처리된다.

정비사업 관리·지원을 강화해 시·도 지사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해 정비사업 상담, 영세한 정비사업 구역 지원, 교육실시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비사업시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기부채납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제화했다.

유사 정비사업 통·폐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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