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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모닝 뉴스]조여옥 대위 따라온 이슬비 대위 '공가' 논란, 입영 2일전 통지에 입대거부 20...

김일중 기자I 2016.12.23 08:14:15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2월 23일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의 간호사관학교 동기인 이슬비 대위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발언대에서 조 대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여옥 따라온 이슬비 대위…‘공가’논란

청문회에 참석한 조여옥 대위와 하루종일 동반한 이슬비 대위가 조 대위의 청문회 감시자라는 의혹 제기.

이슬비 대위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5차 청문회 방청객으로 늦은 밤까지 하루종일 앉아 방청.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슬비 대위를 지목하며 청문회장에서 “조여옥 대위의 보호자로 온 저분이 하루종일 조 전 대위를 감시한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

이슬비 대위는 자신을 “조 대위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라며 “개인적인 휴가를 냈는데 공교롭게 청문회가 열려 동행했다”고 밝혀.

그런데 이 대위가 “이 자리에 온다고 했더니 부대 병원에서 공가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

공가는 공무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 휴가로, 국방부 또는 소속 부대에서 조 대위와의 청문회 동행을 ‘공적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

게다가 여야 의원들이 “공가의 이유가 되지 않는데 왜 군에서 공가 처리를 하냐”고 지적하자, 이 대위는 “국방부가 동행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붙이면 문제가 생길거라 판단해 날 붙였다고 본다”고 답해 의혹에 더 부채질.

거짓말도 앞뒤가 맞아야 할텐데…, 어이상실.

-아파트 입주 폭탄에 얼어붙은 빌라 시장

아파트 입주 폭탄이 서서히 현실화하면서 빌라 시장이 된서리를 맞을 조짐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빌라로 불리는 연립, 다세대 등의 4층 이하 공동주택은 올해 10월까지 전국에 10만 569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지난해 14만 2104가구에 이어 2년 연속 10만 가구 넘는 물량이 공급되는 셈.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들면서 가격도 갈수록 주춤. 1년 전인 작년 11월 0.18%에 달했던 전국 빌라 매매가 상승률은 올 11월에는 0.03%로 크게 낮아져.

과잉 공급에 시달리는 김포·고양·파주는 매매가가 0.22%나 하락했고, 세종시(-0.03%)와 대구(-0.06%) 역시 내리막.

2018년까지 73만여가구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져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면 빌라 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치 하락이 수 년 간 이어질 가능성 높아.

-내년 1월 가스·난방비 인상 검토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각종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어 논란.

대중교통, 라면, 맥주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데 이어 내년 1월엔 도시 가스와 난방 요금이 오를 전망.

한국가스공사 고위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유가, 환율 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승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해. 승인 권한을 가진 산업부는 다음주 중에 인상 여부를 확정.

승인 되면 도시가스(1660만 가구) 주택용 요금과 영업·산업·수송용 가스요금을 비롯해 이에 연동된 지역난방(256만 가구) 요금이 1월 1일부터 일제히 오를 전망.

가스공사 관계자는 “9월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와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가 요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

서민 삶과 직결되는 생활물가 일제히 오르면 어쩌라는 것인지…. 모든 부담은 서민만 져야 하는 것인가? 정부가 완충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입영 이틀 전에 통지서…입대 안 한 20대 무죄

불과 이틀 전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던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2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7)씨가 지난 2014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소집기일 이틀 전 송달된 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2014년 1월 11일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 대상자인 A씨는 오후 2시쯤 ‘1월 13일 오후 2시까지 원주의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아.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고지. A씨는 입영하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가볍다며 항소.

군대 가는 게 야유회 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 한 달 전엔 보내줘야 주변 정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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