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예담공동탕전’에서 간질치료제 성분 ‘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 ‘제통완’ 등을 총 275만9100개, 시가 6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천연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인 것처럼 판매됐다.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한 서울 마포구 소재 의약품수입업체 바이오미르 대표 황모씨와 김모씨는 중국 S암병원에서 간질약 성분 등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한의원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한의원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모두 봉함·봉인 및 회수조치를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등에 반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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