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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전했다. A씨 역시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A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단 이 합의서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A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서만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된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뒤늦게 나타난 B씨가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는 귀가 조치됐고 B씨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시간 후 장씨는 변호인, 모친과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 부분도 인정했다. 장씨는 B씨에 대해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씨가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은 리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억원이 조금 덜 되는 벤츠를 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