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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료 로켓배송 시작..택배냐 아니냐 또 논란

민재용 기자I 2015.09.10 08:08:43

일산지역서 5000원 받고 2시간내 배송해주는 서비스 시작
쿠팡, 불법 논란 의식해 영업용 차량으로 배달 서비스
택배업계, 쿠팡 로켓배송 불법 자인하는 꼼수 주장
정부 뒷짐, 법적 미비에 불필요한 논란 장기화 지적도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쿠팡이 배송비를 받고 상품을 배달해 주는 ‘유료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쿠팡의 택배업 진출 논란이 새롭게 점화됐다. 쿠팡은 그동안 9800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당일에 물건을 배송해 주는 무료 로켓배송 서비스만 시행해 왔다.

특히 쿠팡이 유료 배송을 하면서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자 택배업계는 쿠팡이 물류업 진출을 사실상 선언하고 로켓배송 서비스의 불법성을 자인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현행 법 체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택배 사업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일산지역에서 유료 배송비 5000원을 받고 2시간내 제품을 배달해 주는 업그레이드 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료 배송을 하는 만큼 영업용 차량을 구입해 위법 논란을 피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업계는 쿠팡이 영업용 차량을 사고 배송비도 받는 것은 사실상 택배업에 진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영업용 차량 구입으로 쿠팡이 기존 로켓배송 서비스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고도 비난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으로 배송비를 받고 물건을 배달하는 게 기존 택배와 다를게 뭐가 있냐”며 “쿠팡이 기존 택배와 다르다고 주장했던 로켓배송의 무료라는 의미가 이제 사라졌다. 쿠팡이 자기 입맛에 맞게 로켓배송 서비스를 변칙 운영하면서 물류업계의 질서를 흐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쿠팡은 로켓배송은 택배가 아니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택배는 제3자의 물건을 배송해 주고 돈을 받는 건데 로켓배송의 배달 품목은 쿠팡이 구입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입 물량이라 택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내 물건을 배달하는 것은 택배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을 구입한 것이지 택배 사업을 할 계획도 없다. 이번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 해보는 시범 테스트 사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서비스 위법 논란은 1년여째 이어지고 있다. 유통사인 쿠팡이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송서비스를 시작하자 물류업계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법이냐 아니냐는 결론은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있다. 택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데다 정부가 논란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다. 그러는 사이 물류업계와 쿠팡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 싸움의 해결은 결국 법적 소송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A 물류사 관계자는 “로켓배송 위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택배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동안 이런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이는 쿠팡도 물류업계에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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