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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내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기간의 제한 없이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한경협은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건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효율적인 가맹점·관리 운영안 수립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현행 가맹사업법선 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부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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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은 현행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대리점사업단체 구성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리점은 개별 사업자마다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화·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가격정책을 유지하는 가맹점(신용카드가맹점 포함) 사업의 운영방식과 다르다. 한경협은 “대리점사업의 특성 및 사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의원 발의안에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