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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송승현 기자I 2024.06.21 08:13:09

지난해 9월 강제수사 시작한 지 10개월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가 구속됐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0시 25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지난해 9월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10개월만이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분있는 기자나 언론사들을 통해 일종의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대선직전 유포해 민의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이같은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약 1억6500만원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신씨에게는 허위 인터뷰 의혹 혐의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관련한 별건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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