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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3중제재]④"제재 비용도 생각해야...금융 자체의 역할 위축 우려"

김인경 기자I 2020.07.22 06:34:00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미니인터뷰

[이데일리 장순원 김인경 기자] “제재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21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일관성’과 ‘효율성’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중, 3중에 이르는 제재를 했을 때 금융 자체가 가진 자산관리 서비스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비용만 더 들게 만드는 셈”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나타나는 금융 제재 움직임이 금융 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성 교수는 말했다. 제재만 강조하다 보면 금융서비스의 운신의 폭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금융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모험자본을 발전시키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흐름을 해치면 은행의 위축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라는 부작용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재를 하되 지금처럼 사건, 사건에 매달리기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만일 사모펀드의 문제라면,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확하기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도 포트폴리오 성격이나 투자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 위주로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저 상품 자체의 판매를 막아 버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인적제재 등에는 특히 유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횡령을 했거나 사기를 쳤다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데도 책임을 묻는다면 금융판매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기관 책임과 달리 인적 제재는 부작용이 클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성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제재들은 부담을 금융기관에만 집중시키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효울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깨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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